5월 31일 어제 토요일 오랜만에 오신 외할머니와 2세 6세 아이와 함께 가족이 강가에 놀려 갔습니다. 몇주 전에도 바람쐬로 갔던 곳이라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갑자기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사유지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평군 상면 덕현리 114번지에 있는 노블레스라는 분양사무실을 땅을 다진 언덕위에 지은 가건물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이 갈 길을 막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잠시 놀다 가려고 왔다고 하니 하천도 점유지로 산곳이라 못들어 간다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천으로 평탄하게 유일하게 들어있는 곳이고 찻길에 바로 아래 강가로 이어진 긴 도로 같은 비탈길이라 다리밑 강가를 가려면 그곳으로 지나 가야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 20명 정도는 강가에서 이미 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들어가냐고 물으니 이사님 친척분만 들어갈 수 있는 강가랍니다.
과연 이런 길을 막고 사유지라 못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 분양사무실이
소유한 점유된 하천인지를 알고 싶고 유원지에서 돈을 받고 못들어 간다는 것 이해가 되도 자기 땅이니 못들어 간다면 이 대한민국에 맘편히 쉴만한 물가가 없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헛탕을 치고 기분도 언잖아져 집에 돌아와 그 부동산에 다시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달에 가족모임으로 캠핑도 하고 그곳 강가에서 쉴 계획으로 문의를 하니 다른 남자 직원은 그럴리가 없다며 지금도 여러아이들이 놀고 있다.
주차만 못하게 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경 그곳에서 들어가는 것을 제지를 받았다 하니 우린 그런 사람없다고 잡아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이것 저젓을 물으니 "뭘 원해서 그려냐"며 전화기 뒤에서 "미친년이 별걸 따진다"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끓어졌고 다시 전화를 거니 다른 직원이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을 다시 말하니 "제가 오전에 제지한 직원이라며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며 억울하면 도청에 건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공의 통용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항이 있던데 빈지를 내땅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아닌지 공중의 상도독에 위배되는 경우는 아닌지 빠른 시일에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것입니다.